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9. 26.>
제2조(세입)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2. 공유재산의 매각대금·사용료·대부료·연체료 및 변상금
3.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임에 따른 매각대금·사용료·대부료·연체료·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남양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 귀속분
4. 제2호 및 제3호 외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수입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
1. 활용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의 취득 <개정 2023. 9. 26.>
제4조(적립금) 이 조례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이 2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.
제5조(전출금지) 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.
제6조(예비비)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제7조(예산의 편성 등)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제8조(회계관리)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제9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 <신설 2018.08.02.> <개정 2023. 9. 26.>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1553호, 2018.08.02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2126호, 2023.09.26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